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3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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