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9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법 제85조의6제9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표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표본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본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표본자료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의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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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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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