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9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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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법 제85조의6제9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표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법 제85조의6제9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표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표본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표본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표본자료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의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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