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7조 (제공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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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자료 제공 기한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자료 제공 기한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표본자료 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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