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이때 외부위원은 내부위원을 초과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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