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이때 외부위원은 내부위원을 초과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