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6조 (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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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표본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표본자료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표본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표본자료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②이용자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표본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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