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자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신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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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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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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