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3조 (산지구분도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1호ㆍ제1의2호에 규정된 산지의 구분 현황 및 산지 구분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산지구분도안 작성한다.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보전산지 지정」(산림청고시 제2018-102호, 2018. 12. 28.)에 따른 전국 보전산지 지정 고시 이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보전산지가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 된 산지의 산지구분은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