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8조 (자료의 수집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전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산지 일반 현황, 산지 이용, 산지 경관, 산림생태계ㆍ재해방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지정, 산지이용 수요 등에 관한 기초자료의 수집은 별표 2를 참조할 것2. 기초자료의 형태가 비공간자료인 경우 주소지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에서 해당 필지를 추출하여 공간자료로 구축할 것. 단, 비공간자료의 주소지가 연속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변동이력을 조회하여 주소지를 현행화한 뒤 공간자료를 구축한다. 이 경우 대장 자료 면적과 상이할 수 있다3. 기초자료의 형태가 공간자료인 경우는 기준 좌표계로 변환한 뒤,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등을 표준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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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산지구분도안의 작성제4조 · 산지구분의 타당성제5조 ·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제6조 ·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제7조 · 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자료의 수집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