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7조 (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조의2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산지의 이용실태 및 이용수요 전망,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각 호 및 별표 2에 따라 조사한다.1. 산지 현황은 산지의 기본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산지 면적, 산지구분, 소유, 지형, 수계, 산줄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2. 산지 이용은 산지의 이용 현황 및 이용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 및 용도, 용도지역에 따른 산지이용 실태, 국유림 대부, 임가소득, 임업경영산림, 채석단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복지시설 현황, 산지훼손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3. 산지 경관은 산지 경관 현황과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명산, 산지경관 특성, 지형자원, 산지경관 자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4. 생태계ㆍ재해방지는 생태계 및 재해발생에 취약한 지역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재해발생 취약지, 산사태위험등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5.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 지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 내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지역,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6. 산지이용 수요는 산지의 접근성, 생산성 등 산지의 이용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 등산로, 임도밀도, 산지관리 접근성,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경제림육성단지, 산지 내 개발계획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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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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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