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0조 (응시수수료 면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