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8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ㆍ장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교부방법, 접수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OO전파관리소 청원경찰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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