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6조 (공고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1. 청원경찰 채용의 법적근거(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 조항)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3.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임용자격4. 채용직종 및 선발예정 인원5. 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 내용6.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경력, 자격증 등)7. 시험의 방법, 시기, 장소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9.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10.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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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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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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