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5조 (공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10일 이상 정보통신망(자체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기간의 계산은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