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7조 (재공고 및 변경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험실시일이란 최초공고 시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을 말하며,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 시에는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 후 실시하는 면접시험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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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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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