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1조 (시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체력검정 포함)으로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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