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9조 (응시원서 접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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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접수기간은 3일 이상으로 정하여 충분한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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