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중앙전파관리소(소속기관 포함) 청원경찰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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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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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구비서류제19조 · 충원계획 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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