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3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로서의 공익에 대한 봉사ㆍ윤리ㆍ준법의식과 청사방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1.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1. ‘상ㆍ중ㆍ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2.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