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4조 (체력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검정은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체력검정은 별표3 및 별표3의2를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3가지 종목으로 실시하며, 응시자가 청원경찰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체력을 보유했는 지 여부를 면접시험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기재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 실시 결과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따라「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 7.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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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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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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