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5조 (시험위원의 위촉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청사방호에 관한 실무나 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며, 서류전형ㆍ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서류전형ㆍ면접시험 위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2분의 1 이상은 전문성 있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서류전형ㆍ면접시험 위원들로부터 서약서(별지 제7호,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험위원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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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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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