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2조 (근거법령)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 임용절차, 임용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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