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은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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