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9조 (충원계획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충원계획을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시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해당기관 연고자 또는 근무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전보하여 충원하는 것을 우선하되, 전보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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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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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