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2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별표1, 2를 참고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심사는 채용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자기계발, 직업관, 입사동기, 장래목표 및 포부 등)에 대해 자기소개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서류전형의 득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하며, 합격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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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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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