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2조 (서류전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②서류전형 심사기준은 별표1, 2를 참고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심사는 채용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자기계발, 직업관, 입사동기, 장래목표 및 포부 등)에 대해 자기소개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⑤서류전형의 득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하며, 합격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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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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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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