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3의2조 (직원알기제도 이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알기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한다.1. 정기: 6월 및 12월(연 2회)2. 수시: 금융분야 신규ㆍ재전입 시, 휴직 후 금융분야 복직 시 및 그 밖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②직원알기제도의 이행 주체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영업과장: 총괄국 및 출장소 금융분야 직원2. 경영지도실장: 영업과장 및 소속 국장3. 소속 국장: 소속 금융분야 직원4. 제1부터 제3호까지의 이행 대상 직원 대무자도 대상에 포함
③우체국별 직원알기제도 이행 결과는 경영지도실장이 수합하여 총괄국장에 보고 후 우정청장에 보고한다. 우정청 소관 과장(서울청ㆍ경인청은 금융검사과장, 그 외 우정청은 예금영업과장. 단, 제주청은 금융영업팀장)은 그 이행 결과를 총괄 확인ㆍ감독하며 감사부서에 공유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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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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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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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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