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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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품등 수수금지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이 훈령 별표 3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품등 수수금지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이 훈령 별표 3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4.10.31., 2016.6.30., 2016.11. 2., 2023.4.10.>
②제19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0.31., 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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