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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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1.30.>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1.2., 2018.5.10.>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5.10.30., 2016.11.2.>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1.2.>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설 2016.11.2.>[제목개정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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