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1.30.>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1.2., 2018.5.10.>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5.10.30., 2016.11.2.>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1.2.>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설 2016.11.2.>[제목개정 2016. 1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