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해 부적절하게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4.10.31., 2018.5.10.>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병역의무자와 그 부ㆍ모 등 관련자의 개인신상ㆍ병역사항에 관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7.7., 2009.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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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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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