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의2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1. 신규 임용2. 5급으로 승진 임용3. 과장급으로 승진 임용4.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
②청렴교육 이수실적은 별지 제15호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서식으로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실적)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본조신설 2013. 10.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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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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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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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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