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의2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1. 신규 임용2. 5급으로 승진 임용3. 과장급으로 승진 임용4.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
②청렴교육 이수실적은 별지 제15호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서식으로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실적)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본조신설 2013. 10.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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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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