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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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문서시스템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문서시스템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4.7.7., 2005.12.29., 2009.1.30.>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서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신고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신고는 명백한 위반협의를 증명하는 증거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고로 간주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10.28., 2016.11.2., 2019.6.28.>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⑤삭제 <2022. 3. 17.>[제목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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