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승진심사위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30.>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30.>
③인사ㆍ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ㆍ감독ㆍ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31.>
④공무원은 민원인 등을 상대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취업을 위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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