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8.5.10., 2019.6.28.>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6.11.2., 2018.5.10.>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4.7.7., 2009.1.30., 2018.5.10.>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조사,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8.5.10.>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8.5.10.>마.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신설 2009.1.30., 개정 2018.5.10.>바.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4.7.7., 2009.1.30., 2018.5.10.>사.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등 징집, 사회복무요원소집, 예술ㆍ체육요원소집, 대체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등 소집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3.12.4., 2016.7.22., 2016.11.2., 2018.5.10., 2020.6.9.>아.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복무중인 개인이나 이들 개인의 복무관리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3.12.4., 2016.7.22., 2018.5.10., 2020.6.9.>자.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인원의 배정,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취소, 복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6.11.2., 2018.5.10.>차. 각 군의 모집과 관련하여 지원병 선발과 관련된 개인이나 각 군의 담당자 <개정 2009.1.30., 2013.10.28.>카.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신고 및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 및 신고기관의 업무관련자 <개정 2009.1.30.>타. 병적기록의 확인 등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8.5.10.>파. 병무행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서류제출 등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8.5.10.>하. 기타 병무청 및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1.30., 2018.5.10.>거.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대리하여 병무청 및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 <개정 2005.12.29., 2009.1.30., 2018.5.10.>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9.6.28.>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05.12.29.>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개정 2005.12.29.>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개정 2005.12.29., 2009.1.30.>라. ㆍ 마. 삭제 <2005.12.29.>바. ㆍ 사. 삭제 <2004.7.7.>아. 기타 병무행정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 <개정 2009.1.30.>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30., 2016.11.2.>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 <2016.1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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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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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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