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법령 ID 000479
조문 제28조
표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유형 법률
공포 2024-01-23
시행 2026-06-16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시ㆍ도지사 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업 농업진흥구역 이용할 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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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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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맞더라도 농지법 등 다른 법령의 제한사유에 저촉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논산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신청자 소유인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가 해당 사업소경계 안에 포함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논산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신청자 소유인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가 해당 사업소경계 안에 포함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 · 2건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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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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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예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예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지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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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지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4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