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7.14, 2020.2.11>
②삭제 <1999.3.31>
③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20.2.11>
⑤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1>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1>
⑧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8.12.31,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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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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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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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 등 관련)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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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6호) 제4조제8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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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6호) 제4조제8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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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등(재활용전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를 받고 오니 등을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 전에 발효가 완료되어 보관 중인 비료를 영업정지기간 중에 포장하여 판매한 경우, 이러한 포장 및 판매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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