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비료생산업의 등록폐기물관리법대통령령비료생산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비료생산업자판매하거나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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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7.14, 2020.2.11>
삭제 <1999.3.31>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20.2.11>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1>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8.12.31, 2020.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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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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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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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비료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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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