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2조 (현장활동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구조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활동 일지에 산악구조 활동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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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구조활동일지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7.1.> |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7.1.> |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7.1.> |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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