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5조 (응급처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1.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구조대원은 그 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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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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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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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