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22조 (구조ㆍ구급확인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 및 각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은 구조한 사람과 그 보호자,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구조활동과 관련된 자 또는 기관ㆍ단체가 산악구조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ㆍ구급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구급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조한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 또는 당해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본부장 또는 당해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은 3일 안에 구조ㆍ구급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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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구조·구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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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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