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8조 (항공구조 요청의 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구조대장은 구조를 요하는 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명구조ㆍ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출동요청을 받은 항공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요청부서 또는 관할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2. ‘경계’ 이상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3. 헬기 가용상태, 기상 등으로 인하여 헬기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항공구조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에 의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1.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환자로서 자신 및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2. 법정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3.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4. 이미 사망한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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