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4조 (항공구조대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구조대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편성하며 산림항공본부에 중앙항공구조대를 지방산림항공관리소에 지방항공구조대를 둔다.
②중앙항공구조대의 항공구조대장은 산림항공과장으로 하며, 지방항공구조대장은 관리소장으로 한다.
③지방항공구조대의 명칭은 각 항공구조대가 소재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명칭에 산림항공구조대를 붙여 "00산림항공구조대"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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