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20조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항공구조대원의 연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구조대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구난과 관련된 기초학문 이론2. 산악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3. 산악구조 활동을 할 때의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4. 산악구조 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③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소속기관장의 책임 아래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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