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9조 (구급환자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구조대장이 구조한 사람을 이송할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 환자상태, 응급처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항공구조대장이 구조한 사람의 상태로 보아 이송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통보하여 이송 및 조치사항 등 안내 및 지도에 따른다.
③구조한 사람을 이송할 때에는 관제실과 주기적으로 통신하여 구급 상황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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