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6조 (관계기관 연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조한 사람을 119구조ㆍ구급대에 인계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때에는 구조한 사람을 인계나 이송 받는 자에게 경위, 환자 상태 및 응급처치상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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