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구조대장은 범죄 사건과 관련된 구조 활동에 있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한다.
항공구조대장은 구조한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증거 보존에 유의하여 구조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본부장 또는 각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악구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의료기관ㆍ산악관련단체 등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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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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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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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