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5조 (항공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구조대의 대원(이하 "항공구조대원"이라 한다)은 헬기의 조종사ㆍ정비사ㆍ공중진화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거나 산림항공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구조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의료법」에 의한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항공구조대원의 연령제한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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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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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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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