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7조 (항공구조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구조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산악 또는 그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악사고의 예방과 헬기를 이용한 산악구조 활동2. 산불ㆍ수해ㆍ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악구조 및 긴급 지원 활동3. 산악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산악구조 관련 정보의 체계화4. 산악구조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 활동5. 산악구조와 관련된 안전망의 구축6. 각종 산악구조장비의 운용ㆍ관리7. 기타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및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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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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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