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 소관 산림청 · 총 23조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8-01 · 시행 2025-08-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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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황실의 운영제11조 상황실의 기능제12조 현장활동의 기록유지제13조 구조활동에 필요한 조사제14조 구조장비 기준 등제15조 응급처치제16조 관계기관 연락제1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제18조 항공구조 요청의 거절제19조 구급환자의 이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제21조 합동훈련제22조 구조ㆍ구급확인서 교부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항공구조대 운영계획의 수립 등제4조 항공구조대의 편성제5조 항공구조대원의 자격기준제6조 항공구조팀장제7조 항공구조대의 임무제8조 항공구조대의 활동제9조 구조 헬기의 운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