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8조 (항공구조대의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구조대는 별표 1의 항공구조대 기관별 관할구역 안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산악구조를 위하여 본부장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산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
②항공구조대는 구조한 환자가 긴급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대에 인계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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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구조대 기관별 관할구역
[별표 1] <개정 2025.00.00.> 항공구조대 기관별 관할구역 기 관 | 위 치 | 비 행 권 역 본 부 | 강원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o 경기도(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o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횡성군, 양구군) o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익 산 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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