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3조 (항공구조대 운영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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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항공구조대의 당해연도 운영 및 교육훈련 계획을 전년도 운영실적과 같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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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항공구조대의 당해연도 운영 및 교육훈련 계획을 전년도 운영실적과 같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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