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4조 (생명 피해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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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례비 15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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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례비 15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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