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0조 (재산 피해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산 피해 지원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52814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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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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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